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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51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657-5 ○빌라 다동 2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쇄골 골절, 우수마비”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4급111호로 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2. 2. 4. 피청구인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따라 2002. 3.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4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3.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총상 검사가 뼈 관통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목부위 상처에 대한 검사는 누락되었으며, 담석증 수술결과 생긴 위장장애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쇄골 골절, 우수마비”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4급111호로 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2. 2. 4. 동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2002. 3.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쇄골부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및 신경손상으로 우상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4급11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쇄골 골절, 우수마비)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3.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쇄골부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및 신경손상으로 우상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4급111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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