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7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9-132 (2/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07호(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1. 21. 경비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지방 출신인 단기병이 총 개머리판으로 전두부를 강타하여 머리가 깨져 인조두개골 수술을 두 번이나 시행하여 일주일간 죽었다 살아나는 비극을 겪어오다가 1994. 6. 전역하였고, 1995. 5.부터는 간질병이 발작하여 한달에 2~3회 고통을 겪으며 발작 때문에 견비ㆍ경부ㆍ배부ㆍ수족 등 타박이 심하여 어머니가 밥을 떠 먹여주는 등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4급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전문의가 “개두술후 상태, 양측전두부 뇌연화증, 뇌외상후 간질 및 지남력 장애로 4급 10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었고,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4급107호로 판정된 것인 바,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4급107호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 진단서, 진료확인서, 구급업무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 1.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는 1996. 5. 8. 청구인의 상이가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싸움이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것이 아니고 직무수행중의 상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7. 19. 청구인의 상이처(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구개골 골절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뇌전두부 출혈의 후유증으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양측 전두부에 뇌연화증 소견 보이고 두통, 기억력 장애, 우울증상, 정서적 불안 등 정신장애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 내고 6급2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진료부장도 동일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6급2항4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9. 20.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개두술후 상태, 양측 전두부뇌연화증, 뇌외상후 간질 및 1996. 8. 29. 뇌컴퓨터 단층촬영상 양측 전두부 뇌연화증(우측은 심함), 간질, 발작 및 기질성 뇌외상후 증후군(정신과 치료후 호전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고 5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진료부장도 동일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5급2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8. 11. 13.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개두술 후 상태, 양측 전두부 뇌연화증, 뇌외상후 간질 및 지남력 장애”라는 소견을 내고 4급107호로 분류하였으며, 청구인은 ‘4급10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0.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위 1998. 11. 13.자 신체검사시의 소견내용과 동일한 소견을 내고 종전과 동일한 등급인 4급107호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4급10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0. 12.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 손상 후유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1992년 수상후 개두술후 구명되었다고 하고, 두통ㆍ지남력 장애 전간 발현의 지속 등을 원인으로 내원하였으며, 병력상 상기 호소들이 인지되고, 계속적인 가료를 요하나 완전회복의 가능성은 회박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구 소재○○한의원 원장이 2001. 1. 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타박으로 인한 견비통으로 2000. 9. 18.~9. 20.(3일), 같은 해 10. 17.~10. 19.(3일), 같은 해 11. 11. 및 11. 13.(2일)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구개골 골절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두술 후 상태, 양측 전두부 뇌연화증, 뇌외상후 간질 및 지남력 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시 판정된 상이등급과 같은 등급인 4급107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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