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57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185-1 ○○맨션 7동4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2. 4월경 “(양안) 포도막염, 홍채후유착, 백내장, 초자체혼탁, (우안)황반부 변성”의 상이를 입고 1998. 4. 30. 전역한 자로서, 1998. 5. 29.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45호로 판정되었으나, 2000. 8. 16.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0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0.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110호 판정을 받았으나, 수년전부터 포도막염을 앓아 오면서 시력이 더 나빠져 현재 빛을 조금 인식할 뿐이고 거의 실명상태로 사물이 보이지 않아 외출할 때에도 가족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시력상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판정(4급110호)보다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안과 전문의가 “양안 백내장 수술 후 상태, 초자체혼탁, 시신경 위축”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4급110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4급110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신체검사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88. 9. 30. 준위로 임관하여 수기사 ○○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8. 4. 30. 전역하였다. (나) 1998. 3. 3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안)포도막염, 홍채후유착, 백내장, 초자체혼탁, (우안)황반부 변성”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 “국가유공자(2-1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수기사 ○○대 수사관직에 근무하던 중 1992. 4월경부터 우측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세로 ○○병원 및 일반 사회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근무하다가 좌측 눈의 시력이 떨어져 △△병원, ○○병원을 경유하여 1997. 10. 6.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5. 29.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장기 복무중 “(양안)포도막염, 홍채후유착, 백내장, 초자체혼탁, (우안)황반부 변성”의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8. 7.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45호 이고,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양안 포도막염, 초자체혼탁, 우안:광각 유, 좌안:0.02”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8.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110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양안 백내장 수술 후 상태, 초자체혼탁, 시신경위축”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1. 2.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변성ㆍ포도막염ㆍ인공수정체안”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현재 시력은 우안:안전수동, 좌안:수지감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백내장 수술 후 상태, 초자체혼탁, 시신경위축”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110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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