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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8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005번지 ○○아파트 702동 402호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50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화농성 중이염, 우 고막 함몰, 우족관절 파편창, 좌안부 좌이부”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4급504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부위중 발목부분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실질적으로 등급하향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고려해 볼 때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3. 1.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6. 9. 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 화농성 중이염, 우 고막 함몰”의 상이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1966. 1. 18.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8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우족관절 파편창, 좌안부 좌이부”의 상이가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되어 1988. 6. 3.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12.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 완전강직, 근위축,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1항36호 판정을,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2001. 8. 9.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여 우측 67db, 좌측 110db의 청력 역치” 의 소견으로 5급 94호 판정을, 안과전문의의 “위 수정체안(양안)”의 소견으로 기준미달 판정을 함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종합등급 4급504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화농성 중이염, 우 고막 함몰, 우족관절 파편창, 좌안부 좌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 완전강직, 근위축,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2001. 8. 9.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여 우측 67db, 좌측 110db의 청력 역치”의 소견으로, 안과전문의의 “위 수정체안(양안)”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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