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8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1029번지 ○○아파트 5-50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의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2002.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1.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한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철마에 충돌되어 부상을 당한 후 그 후유증이 심한 가운데 퇴직하여 공상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처음 받을 당시에는 총무처의 장애급수가 3급 52․44호 복합으로 되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1급 - 6급으로 재조정할 때 잘못되어 6급으로 되었다가, 그 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두 번이나 받고 현재의 상이등급을 받게 되었던 바, 상이처가 심하게 악화되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술을 요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골다공증이 있어서 수술도 못 받고 있는 처지인 바, 상이처의 통증으로 잠도 잘 못자고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보행에도 지장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더니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MRI)사진을 보고서는 현재 상태로는 보행하다 넘어질 수도 있으니 보행 시 각별히 조심하라는 주의와 염려까지 할 정도로 상이처가 악화되어 수술을 요하는 지경인데도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 소속 조차수로 근무하던 중, 1955. 6. 2. “우측 주관절 골절후유증,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요부 신경통 등”의 상이를 입고 위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후 2001. 12. 14. 최종 상이등급을 4급 504호로 판정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1. 20.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11. 15.자 ○○정형외과의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2002. 11. 15.자 ○○정형외과의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1. 요추 제1번 압박골절(진구성), 2. 수핵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3. 우주관절부 부분 강직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병명으로 심한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필요시 수술요법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12.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주관절 운동장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요추 압박골절 및 요부 신경통에 의한 고도의 강직 및 동통”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4급 50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2. 1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4급 50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2. 1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우측 주관절 운동장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요추 압박골절 및 요부 신경통에 의한 고도의 강직 및 동통”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4급 50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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