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1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997-1 ○○타운 101-4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척추 염증성 척수염, 흉추 척추궁 골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4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4- 8번 흉추를 수술한 이후 부전신경마비로 고생하고 있고, 그 결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지의 신경이 마비되어 걷다가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를 정도이고, 소변과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50대 때 이미 상실하였으며,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항상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등이 아파 가벼운 안마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권유하는 물리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 나.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신경외과, 비뇨기과 및 대장외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는 지난번과 차이가 없다고 자체 판정을 하였고, 다른 과에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고 4급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문진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2001. 6.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9. 26. 청구인의 상이(척추염증성 척수염, 흉추 척추궁골결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4급107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판정은 4급107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3.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2003. 12. 17. 청구인의 상이(척추염증성 척수염, 흉추 척추궁골결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4급107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은 종전과 동일한 4급107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장은 2003. 10. 22. 청구인의 병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청구인은 신경인성방광(감각마비성)으로 진단되었고, 배뇨시 복압을 이용하여 배뇨를 해야 하는 상태로 향후 추가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장은 2003. 11. 1. 청구인의 병명을 "분변의 실금"으로 판정하고, 직장수지 검사상 항문괄약근 수축력의 감소를 보이며 회음 신경전도 검사상 지연반응을 보여 신경손상에 의한 괄약근 기능이상 및 직장이상 기능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26.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 4급107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3.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12. 17. 청구인의 상이(척추염증성 척수염, 흉추 척추궁골 결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4급107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은 종전과 동일한 4급107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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