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13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849 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간"의 상이로 4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4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에 파월되어 작전참가 중 절벽에서 떨어져 허리와 머리를 다쳐 대대의무대에서 40일간 치료를 받았고, 귀국 후 유격훈련 중에 허리부상이 재발되어 광주○○병원에서 1년6개월간 수술과 치료를 받고 1976년에 하사로 전역한 바, 광주○○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머리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으며 전역 후 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정신이상증세로 가끔 간호사들과 다툰 바 있고, 그런 와중에 가정의 경제난으로 여러 직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허리와 다리의 통증 및 정신질환 등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가장으로서 무능력하게 되어 현재 이혼을 당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33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상(공상)확인증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귀국 후 허리부상의 재발로 "수핵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76. 7. 31. 하사로 전역하였으며,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1977. 6. 29.) 및 재분류(4회)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하게 4급113호로 판정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7. 1.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3. 10. 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척추수술 후 상태로 고도의 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4급113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병원의 2003.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본원 신경정신과에 1980년도에 1차례, 1993년 4월 15일부터 동년 8월 2일까지, 1995년 5월 25일부터 동년 7월 25일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의 8. 체간의 장애 중 가.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3미만인 자는 3급 8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는 4급 11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문의의 "척추수술 후 상태로 고도의 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 복무중 허리 외에 머리도 다쳤으며 그로 인해 현재 정신질환도 앓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여 3급33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상(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만 상이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상이가 있다면 추가인정 신청을 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상이처종합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머리를 다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정신질환에 대하여 6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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