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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5급2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1 재분류신체검사(5급2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74 ○○아파트 208-7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측두엽 다발성 금속성 이물"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왼쪽 눈은 실명하였고, 오른쪽 다리마미, 언어장애, 침 흘림장애가 생겨 고생하고 있고 서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청구인의 왼쪽 눈은 귀 뒤편으로 관통되어 외쪽 시신경에 위치하고 있는 금속파편에 의해 악화되어 실명된 것이 확실하고 또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도 청구인의 왼쪽 눈 실명이 외쪽 시신경에 위치한 금속파편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왼쪽 눈의 실명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신체마미 및 언어 장애 등에 대해서만 신체검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증,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후 1953. 9. 24.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청구인의 "좌측 측두엽 다발성 금속성 이물"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1986.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44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1989. 10.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었으며, 1992. 5.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5급21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다시 2004. 9.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측두엽 이물질로 인하여 뇌CT상 파편 보이고 있으며, 뇌경색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함-이전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측두엽 이물질로 인하여 뇌CT상 파편 보이고 있으며, 뇌경색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함-이전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왼쪽 눈의 실명은 기인정된 상이처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병원의 의사는 이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상처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 또는 등외처분을 받은 사람이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인정된 상이처의 악화여부를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이로 인정되지 않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눈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하여 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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