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8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442-1번지 ○○아파트 102동 2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추 3-7번, 요추 1-2번 및 3-4번, 우측 무릎관절, 성기능 장애”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20. “수핵탈출증(요추 3-4번), 요추골절(요추 2-3번)”만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기존 상이처 및 추가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 받기 위하여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 9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하던 중 1975. 1. 5. 차량전복 사고로 목, 허리, 우측다리에 상이를 입었으나, 지휘관이 사건을 은닉하기 위해 부대 및 자가에서 치료토록 하여 사고당시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 사고로 요추와 경추부위에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이들 모두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으로 상이처가 추가되었음에도 상이등급의 변동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5급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진단서, 병상일지,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7. 1. 26.자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전공사상년월일은 “1979년 5월”로 전공사상장소는 “자대”로, 전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사상 원인 및 원상병명은 “군복무 중 과거 허리부상 후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명은 제4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 5-6번 경추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우 4-5번 요추간”으로, 전역일자 및 전역근거는 “1983. 6. 30. 대위로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4-5번 수핵탈출증, 요추 2-3번 가시돌기골절, 요추 4-5번 또는 3-4번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후궁부분 절제술후, 요추 증후군(수술후)”이며, 청구인이 1979. 5. 25. 제○○야전병원, 1979. 6. 1. 제○○후송병원, 1979. 6. 26.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79. 12. 22. 퇴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6. 7.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제4요추 후궁부분 절제술후 상태”외에 “경추 3-7번, 요추 1-2번 및 3-4번, 우측 무릎관절, 성기능 장애”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2002. 11.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 1975년 1월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핵 탈출증(요추 3-4번, 요추 4-5번), 요추골절(요추 2-3번), 제4요추 후궁부분 절제술후 상태”로 진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1975년경 발병하였던 “수핵탈출증 및 요추부 진구성 척추 골절”이 재발되어 후송을 요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요추 3-4번), 요추골절(요추 2-3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경추부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에 후두부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발병(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12.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및 우측하지 마비 증상 호소, 제1-2번 요추. 제3-4번 요추간 후방경유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유합물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5급 92호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외 김○○외 1인은 청구인이 보병 제○○사단 제○○포병대대 관측장교로 근무하던 중 1975. 1. 5.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 이마, 허리 등을 다쳐 거동도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당시 부대장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의무시설로 후송하지 않고 약 2개월 동안 부대 내에서 자체 치료를 받도록 하다가 거동이 가능해지자 귀향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2. 5.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인대골화증(1-2번 요추간), 경추 수핵탈출증(3-4번, 4-5번, 5-6번, 6-7번 경추간), 제4-5번 요추간 척추 융합술후 상태”로, 치료의견은 “향후 경추 및 요추에 대해 수술요법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2.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내외 반월상 연골판 석회화증”으로, 치료의견은 향후 관절경하 수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3.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3-4번.6-7번 경추간 척추관협착, 1-2번.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 수술후 상태”로, 치료의견은 “경추부의 감압술과 요추부의 안정화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전복 사고로 요추와 경추부위 등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요추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추부위 등의 부상 또는 치료기록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 또한 부상사실 만을 보증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추부위 등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이처가 추가되었음에도 상이등급의 변동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후 상태, 요추 3-4번 수핵탈출증, 요추 2-3번 골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및 우측하지 마비 증상 호소, 제1-2번 요추. 제3-4번 요추간 후방경유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유합물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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