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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1-06306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오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9-7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우흉부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30.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0. 6. 17. 우흉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로 인하여 만성폐쇄성질환, 우울증, 만성간염, 불안장애, 긴장성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한 채 혼자 살고 있으므로 5급95호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며 4급701호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흉부관통상에 대하여 1992. 8. 2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흉부외과 전문의의 6급2항43호 분류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1995. 11. 15., 1997. 11.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일반외과 전문의의 5급95호 분류에 의하여 5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1. 6. 2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일반외과 전문의의 5급95호 분류에 의하여 5급으로 판정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0. 7.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우흉부관통상(우측상엽 절제술)”에 대하여 1992. 8. 21.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6급2항에 해당”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6급2항으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5. 6.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5. 11. 15.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흉부관통상에 의하여 우폐엽절제술 및 그후 늑막유착으로 인한 호흡장애 등이 있어 5급95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5급95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1997. 10.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11. 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관통상 우측상엽절제술후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있어 5급95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5급95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3.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9.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흉부관통상에 의한 폐절제술후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5급95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5급95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우흉부관통상에 대하여 1995. 11.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1997. 11.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1. 6.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95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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