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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2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149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7.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26. ○○지구 전투중 전신타박상 및 색소성망막변성증의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8. 6. 30. 제대하였고, 1997. 6. 26.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38호(청력장애 양측)를 받은 바 있고, 피청구인은 1997. 11. 12.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5급94호(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로 승급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색소성망막변성증에 대하여는 “유전질환이므로 해당무”라고 판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색소성망막변성증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전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위 질병은 유전적질환이라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색소성망막변성증은 그 대부분이 유전적 질환으로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눈의 다른 부분에는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점, 양안 모두 같은 정도로 망막 전체에 전반적인 색소침착을 보이는 점, 외상이 있고 수개월이 지난 후 0.7이었던 시력이 현재 광각유의 시력으로 저하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색소성망막변성증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수검결과통보(1997. 12. 1.), 청구인의 신체검사표(1997. 3. 27. 신규신체검사, 1997. 6. 26. 재심신체검사 및 1997. 11. 12. 재분류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제8681호, 1997. 12. 1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2. 입대하여 1968. 6. 30. 제대하였다. (나) 1996. 12. 1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제8681호)에서 청구인의 전신타박상 및 색소성망막변성증이 1952. 7. 26. ○○지구 전투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의하여 실시한 1997. 3. 27.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동 신체검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색소성망막변성증은 “유전질환으로 이로 인한 시력장애를 상이와 연관시키기가 불가함(등외)”이라고 되어 있다. (라) 1997. 6. 26.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청력장애로 인하여 6급1항38호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동 신체검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색소성망막변성증은 “유전질환이므로 해당무(등외)”라고 되어 있다. (마) 1997. 11. 12.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5급94호의 승급판정을 받았고, 동 신체검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색소성망막변성증은 “1997년 6월 신검과 소견동일(해당무)”라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3.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색소성망막변성증이 전상임을 인정하였으나, 1997. 11. 12.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동 질병이 “유전질환”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 질병이 전상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다만 그 상이정도만을 판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밖의 사항인 전상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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