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605동 8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7. 청구인의 상이(요추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2월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야간매복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고 1958년 4월 명예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지속적인 요통과 척추의 굴곡 등으로 인한 운동 장애로 인하여 보호자 없이는 보행이 불가하여 2000년 5월 보훈병원에서 입원ㆍ수술을 받았으나, 재분류신체검사시 두통과 고열로 인하여 상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승급판정을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요추부의 요통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위가 심하게 터져 위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을 받은 점, 청구인이 70대 고령 환자로 건강문제 때문에 재수술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요추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3번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2000. 12. 21.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요추 수술반흔 인지되며 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 요추 3,4,5번 수술후 상태”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5급92호로 판정된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강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1962. 7.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7호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7.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요추 압박 골절로 인한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을 이유로 5급29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5. 20.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 및 기능장애소견 보이며, 요추 3/4, 4/5 요추강 협착증에 의한 수술후 상태로 요추강협착증은 퇴행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5급9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7. 21.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6.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요추 수술반흔 인지되며 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 요추 3,4,5 수술후 상태 보임”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1. 17.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5급92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0.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1.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1요추 압박성 골절 후유증에 의한 후만변형, 하요추부 고도의 전만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흉ㆍ요추이행부의 과도한 후반변형(약 45°) 및 요추부의 과도한 전만각 형성으로 신경성 파행 병발에 의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92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8.체간의 장애 중 가.상이등급내용의 규정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가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5급92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요추 수술반흔 인지되며, 제1요추 압박골절”이 있음을 이유로 5급92호로 판정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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