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79-2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3. 28. 상이처 악화로 ○○병원에서 척추 고정술을 시행받고 2001. 5.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척추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양쪽 다리의 마비 및 척추 전체의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중 1999년도에 부산○○병원 신경외과에서의 진찰결과 척추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에 이를 미루어 왔으나 대소변을 누워서 받을 정도로 악화되어 부산○○병원에서 2001. 3. 19. MRI를 촬영한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청구인에게 척추고정술 시행을 권유하면서 수술 후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면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승급될 것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 3. 28. 1차 수술(인조디스크 삽입, 6개의 나사못을 이용한 요추 4-5번, 5번-엉덩이뼈 고정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후 계속되는 양다리 마비증세와 통증으로 2001. 4. 3. 2차 척추수술까지 받은 점, 현재 수술 후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보행이 어렵고 앉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척추통증으로 인하여 용변이 어려워 항시 관장을 하여 변을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부 후궁절제술후 상태”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신체검사시 제출한 X-ray 6매와 MRI 4매를 근거로 후방경유 척추고정술을 2개의 척추분절에 시행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2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5. 4. 29. 행군훈련중 넘어져 척추부상을 입고 “요추부 후궁절제술후 상태”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1987. 5. 22.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32호로 판정되었고, 1989. 1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추부 척추후궁절제술후 상태 및 제5요추 전방전위로 심한 요부강직, 보행장애, 배변장애의 소견으로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으며, 1993. 11. 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시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으며, 1996. 11. 5. 부산○○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후궁절제술후 상태로 기능장애”라는 소견을 보여 5급92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5.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1. 3. 28. 후방경유 척추고정술을 2개의 척추분절에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요통 및 하지위약으로 인한 보행곤란을 이유로 2001. 2. 1. 위 병원에 내원하여 상기 진단명이 인지되었으며 2001. 3. 28. 후방 접근 나사못을 이용하여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는 다소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하지 위약 및 보행곤란 등의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11. 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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