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7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 ○○아파트 215-1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9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1. 9.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29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9.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중에 좌측 대퇴부 복잡골절을 입고 그간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바, 청구인은 부상당한 좌측 다리는 걷지도 못하는 반신 불구자로서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고 2000. 12. 12. 새벽에는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던 중 다리의 통증으로 걷지 못하고 쓰러져 앞니 5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2001년 3/4분기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의무기록사본,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8월경 교통정리중에 “좌측대퇴골 골절상(진구성)”의 부상을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5. 2. 2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6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가 1999. 11.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9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6. 22.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9.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대퇴골 골절로 인한 부정유합과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신경마비”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5급29호로 판정하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29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11.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29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골 골절로 인한 부정유합과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신경마비”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5급29호로 판정하자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29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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