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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27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부산광역시 ○○구 ○○동3가 58-5 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9호(한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뼈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29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3회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고 약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목발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장애상태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현재의 상이정도에 적정한 판정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 “우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승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이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해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및 우하퇴부 심한 근위축에 의한 고도의 기능장애, 5급29호 해당”의 소견을 보이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5급으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진단세부기록서, 전공상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8.경 금화지구 전투중 “우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부산지방○○청에서 1977. 6.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44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1988. 11. 23. 및 1991. 5. 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5급29호 판정을 받았다. (나) 2000. 10. 20.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고관절(인공관절)전치환술, 2. 우측 대퇴골 진구성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 1은 1999. 9. 8.부터 가료중 동년 11. 12.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내고정상태이며 현재 보행시 동통 및 운동장애 심히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1.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한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인공고관절 해리, 2. 우측 대퇴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병 1로 1999. 9. 8. 전치환술 시행후 상병 2가 발생하여 1999. 12. 7. 및 2000. 4. 11. 2회에 걸친 수술을 시행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및 우하퇴부 심한 근위축에 의한 고도의 기능장애”라는 소견을 보여 5급29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 11. 23. 및 1991. 5. 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9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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