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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9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군 ○○면 ○○리 990-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복부관통상”의 상이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고, 1969. 10. 1. 상이등급 6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4. 11. 4. 5급으로 승급되었으나,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5. 6.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8년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귀국하여 ○○병원에서 위의 3분의 2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 1969년 전역을 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 5급으로 승급되었으나 경과가 계속 좋지 아니하여 한급이라도 승급되면 다소라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성의없이 심사하여 승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사하여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령관의 1969. 9. 30.자 신체상이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상사”로, 치료병원은 “○○병원”으로, 전공상구분은 “전상”으로, 상이부위는 “위궤양 및 출혈”로, 제대일자는 1969. 9. 30.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69. 9. 2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현재 6급)으로 판정되어 1969. 10. 1.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2. 9.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소화기능장애”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3급(현재 6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4. 11. 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부분절제술 후 간헐적 소화불량 및 장 폐쇄증으로 동통, 설사 등을 호소”라는 일반외과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승급되자, 청구인이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1.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부분절제술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10.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1. 9. 24.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서와 엑스레이사진 등을 검토하였으며, 청구인이 위가 3분의 2 절제된 이후 소화불량이 심하고 배에 가스가 차며 복부동통이 심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1993. 12.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위장염”으로, 치료의견은 1992년 초부터 1993. 8.까지 복부팽만감 및 소화불량으로 간헐적인 진료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절제술, 신경성 대장염”으로, 치료의견은 소화불량 및 주기적인 변비가 나타나서 치료중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복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여 1969. 10. 1. 국가유공자 3급(현재 6급)으로 등록을 하였고, 여러 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승급되었으며, 2001. 9. 24.자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복부관통상”뿐만 아니라 위의 절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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