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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3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읍 ○○리 25-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 45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급수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2.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2. 13.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어 2002. 1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에서 입은 상이로 인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었으며, 몇 년 전부터 한쪽 눈의 완전한 실명으로 다른 눈까지 영향을 주어 전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었는 바,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것은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61. 9. 4.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4. ○○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351고지에서 부상을 당하여 좌안은 실명하였으며 우안시력은 0.05이고, 기능정도는 “경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79. 10. 31.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안과전문의는 “우안 실명(안구), 좌안 0.15(0.5)”로 45호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종합판정에 따르면 상이 구분은 2급으로, 상이호수는 45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1. 17. 5급 분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12.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안구로, 좌안)백내장 시력 0.2”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5급 45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1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리 7-16 ○○안과의원의 2003.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안구로(우), 노인성 백내장(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우안 실명상태이며 좌안 시력 0.2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및 별표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0. 31.자로 2급 45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2. 13.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안) 안구로, 좌안)백내장 시력 0.2”라는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5급 45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1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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