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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2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1-51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퇴부 총상으로 치료를 하여 오던 중, 1-2 년전부터 악화되어 대퇴부 총상부위 및 엉치뼈 전체가 괴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변동이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 대퇴부”의 상이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1979. 7. 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67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좌 대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1986. 4.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103호(현재의 5급)로 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12.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 근위부 파편창에 의한 고도의 운동장애 및 근위축 관찰됨”의 소견으로 5급505호(6급1항126호, 6급2항30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 근위부 파편창에 의한 고도의 운동장애 및 근위축 관찰됨”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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