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35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군 ○○읍 ○○리 376-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복부 파편창으로 인한 장유착"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1982. 4. 1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1982. 7. 2.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43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8. 5. 24., 1994. 11. 10., 1996. 11. 13., 1998. 11. 23. 및 2001. 9. 28.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5급95호로 판정되었으며, 2003. 8.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19.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5급9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9.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2월 ○○군 ○○전투에서 적과의 교전중 복부 관통상을 입고 국군 야전병원 및 통합병원에서 8개월간 투병생활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위 상이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생활을 전전하면서 위와 십이지장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병고를 참다 못해 2001년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등급 상향 판정을 받지 못한 점, 장유착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소화장애로 식사를 하지 못해 고통을 겪다가 2003년 9월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은 병세와 상이처의 악화로 날마다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문진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13. 강원도 ○○군 ○○전투에서 입은 상이처인 "복부 파편창으로 인한 장유착"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어 1982. 4.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82. 7. 2.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43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후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88. 5. 24., 1994. 11. 10., 1996. 11. 13., 1998. 11. 23. 및 2001. 9. 28.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 파편창의 수술 후유증, 장유 파편 및 복막유착증상, 복부 파편창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 및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동일"의 소견에 따라 각각 5급95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8. 1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3. 9. 19.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의 "복부 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소화장애 및 유착 증상)"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9.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의 2003. 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식도 역류증, 수술 후 장유착, 복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아전 절제술, 십이지장 폐쇄로 수술, 장유착 수술 등 여러번의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약물투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3. 9.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의 "복부 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소화장애 및 유착 증상)"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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