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남도 ○○시 ○○동 524-2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양측 고관절 골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의 상이인 고관절염이 강직성척추염으로 진행되어 척추전체는 물론 목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며, 이 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11년 동안 다니던 직장도 2000. 3. 25. 그만 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1998년의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판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판정등급(5급505호)보다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8. 3.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6급2항53호와 6급2항53호의 복합호수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5급505호로 판정받았으며, 그 후 2000. 10. 23. ○○보훈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이 “양측 고관절부의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 골관절염의 소견이 있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53호와 6급2항53호의 복합호수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강직성 척추염”은 “양 고관절 골성관절염”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상이등급의 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단 소속으로 복무중 ○○연대 훈련장에서 양측고관절, 척추, 목관절의 상이를 입고 1985. 10. 1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골성 관절염, 양측 고관절”이 발병ㆍ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8. 3. 27. 국군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다. (나) 1997. 12. 26. 발급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 고관절 골성 관절염”으로, 상이 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되어 있다. (다) 2000. 10.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보훈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조○○은 “양측 고관절부의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 골관절염의 소견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53호와 6급2항53호의 복합호수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1. 1. 5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강직성 척추염-전 척추 및 천장관절 2)고관절 강직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천장관절, 고관절, 하부요추등부터 시작하여 흉추, 경추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향후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50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3.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고관절부의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 골관절염의 소견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5급505호의 판정을 받았는 바,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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