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1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277-21 ○○아파트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견갑골골절, 뇨도관파열, 폐결핵”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후, 2001. 11. 13.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폐기증 중증, 늑막유착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호흡곤란과 심한 정신장애까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급판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미승급)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견갑골골절, 뇨도관파열, 폐결핵”에 대하여 부산○○병원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5급 95호로 판정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1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기종, 우측늑막유착, 석회화”로, 향후치료의견은 “폐기종으로 인하여 심한 작업이나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11. 13.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좌견갑골골절, 뇨도관파열, 폐결핵”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폐결핵에 의한 늑막유착”이라는 소견으로 5급 96호로,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쇄골 진구성 골절 유합”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해당무”로 각각 판정하여,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5급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5급의 상이등급은 너무 낮으므로 합당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2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폐결핵에 의한 늑막유착”이라는 소견으로 5급 96호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쇄골 진구성 골절 유합”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해당무”로 각각 판정하여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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