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부산광역시 ○○구 ○○동 795-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던 중 "고혈압"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이 2004. 5. 31.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7.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받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심장판막으로 진단 받은 바 있고 팔과 다리가 저리고 빈혈이 계속될 뿐 아니라 발과 손끝이 시리며 평지에서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리가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의사로부터 부산△△병원에 외래를 허락 받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관상동맥질환"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병원의 의사에게 제출 하고 약을 복용하다가 2004. 7. 6.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당시 담당의사는 진단서 첫 장만 보고 관상동맥 조영술 보고서 및 디스켓은 보지도 않은 채 이 건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39년생, 남)은 1963. 12. 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고혈압이 발병한 자로서, 1996. 1. 5.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군○○병원에서 1996. 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1.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5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4. 7.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고혈압은 동일 소견, 허혈성 심질환은 해당 안 됨"의 소견으로 "5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 "5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633-165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4. 6.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심장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질환으로 입원하였고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신체검사 당시 담당의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관상동맥 조영술 보고서 및 디스켓 등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상이등급판정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병원에서 2004. 7. 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고혈압은 동일 소견, 허혈성 심질환은 해당 안 됨"의 소견으로 "5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으로 종합 판정되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및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2급 내지 4급의 상이등급 판정시에는 심장초음파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체검사 당시 담당의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관상동맥 조영술 보고서 및 디스켓 등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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