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61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경상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2동 10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진구성 파열 외측 인대 족관절 좌, 내반족 변형 양측, 양족부 3관절 강직”의 상이에 대해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2. 12. 1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사단 수색부대에 복무 중이던 1974. 2. 야간수색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좌족수술 및 우측발목고정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는 바, 평생 의족에 의지해야 하고 목발 없이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영구장애자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견딜 수 없는 통증과 마비 증세로 인하여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리가 아이들 팔목만큼이나 가늘어지는 등 근위축 현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근위축은 수술부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505호로 판정한 부산○○병원의 신체검사결과는 부당하고, 청구인이 겪고있는 고통은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등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6. 4. 13.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1. 9.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축구시합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73. 9. 4.”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 수색대”로, 원상병명은 “진구성파열 외측 인대족관절좌, 내반족 변형 양측, 양족부 3관절 강직”으로, 현상병명은 “삼중관절 고정상태, 족부, 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11.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1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2. 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진구성 파열 외측 인대족관절좌, 내반족 변형 양측, 양족부 3관절 강직”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족부 삼중관절 고정상태로 보행장애 심한상태”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9호로 판정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족부 삼중고정술 상태로 보행장애, 족부운동 불량 및 강직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9호로 판정하였다. (바) 부산○○병원에서 1994. 11.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족부 삼중관절 고정술 상태”의 소견에 따라 5급505호의 승급판정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1996. 11.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족관절 삼중 고정술 상태”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하였으며,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족부 삼중 고정술로 인한 보행장애 및 동통”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하였다. (사) 부산○○병원에서 2002. 12.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2000. 10. 23.자 소견과 동일, 양측 하퇴부 고도의 근위축이 있으나 상이처 병과 연관 곤란”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병원에서 발행한 1996. 9.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족부 삼중관절 고정상태, 불용성 위축 양측 하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추가의 수술적 치료없이는 만성적인 동통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보이며 장애는 계속 남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0. 10.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족부 삼중관절 고정술 후유증, 양측 하퇴부 위축증, 양측 외상성 족관절염”으로, 증상은 “양측 족부 관절 고정술로 인하여 보행의 장애가 현저함, 양측 족관절염으로 인하여 동통이 지속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후유증은 계속 남을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3. 1.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하퇴부 위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은 환자의 진술상 양측 족관절 수술후부터 발생하였다고 하며 의학상 족관절 고정 후에는 하퇴 근육의 약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병원에서 발행한 2003. 2. 4.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샤콧마리투스 병증(CMT type Ⅱ)”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양측 하지의 근위축이 현저함”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군대에서 양측 삼중관절고정술 시행함”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양측 목발 보행함(목발없이 보행 불가능)”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영구 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진구성 파열 외측 인대족관절좌, 내반족 변형 양측, 양족부 3관절 강직”에 대하여 2002. 12.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족부 삼중 고정술로 인한 보행장애 및 동통, 양측 하퇴부 고도의 근위축이 있으나 상이처 병과 연관 곤란”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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