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5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5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1. 25. 전상으로 인정받은 “관통총창 슬관절 좌”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3급53호(현행 6급2항53호) 종합판정을 받았고, 1989년 11월 신체검사에서 6급1항으로, 1992. 5. 26. 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1999. 11. 25. 신체검사에서 4급504호로 승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직권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급29호)으로 판정받자, 피청구인은 2002. 10. 7.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4급에서 5급으로 하락)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3. ○○에서 입대하여 1950. 11. 14.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총탄을 맞아 왼쪽무릎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육군병원․대구□□육군병원․◇◇육군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고 1951. 7. 15. 제대를 하였으며, 현재 심한상해를 입고 후유장애로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노동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상해부위는 물론이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오른쪽 다리와 왼쪽 허리에도 통증이 심하여 거동이 불편한 실정이고, 상이군경 회원증(1999. 12. 24.자 발급)사본과 국가유공자증(1999. 12. 2.자 발급)사본에 분명히 상이등급이 4급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7.자 신체검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상이등급 판정이 4급에서 5급으로 하락되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증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업무 부분감사결과 통보서 및 신체검사부실처리자명단,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년 피청구인으로부터 6․25 중에 ○○사단 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 중에 입은 왼쪽무릎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1975. 11. 25.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53호(현행 6급2항53호) 판정, 1989. 1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 승급 판정, 1992. 5. 26.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05호 승급 판정, 1995. 11. 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05호 무변동 판정을 받았으며, 대구○○병원의 1999. 11. 25.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하지 슬부완전강직(5급29호) 및 근위축(6급2항30호) 소견으로 종합판정 4급504호의 승급 판정을 받았다. (다) 국가보훈처 감사실에서 실시한 2002년도 신체검사업무 감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5급29호는 ��한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혈액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이므로 이 상이에는 6급2항30호의 상이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각각 판정하여 동일 상이처에 대하여 이중으로 판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체검사를 재실시하라는 지적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5. 15.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9.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슬관절부 관통창으로 굴곡구축 및 관절염 소견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5급29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2.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강직 및 외상성 관절염(관통상), 좌족부 동상후 후유증, 좌 하퇴부 작열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 및 좌 하퇴부의 심한 작열통으로 생활 및 노동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관절부 관통창으로 굴곡구축 및 관절염 소견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9. 12.24.자 상이군경 회원증과 1999. 12. 2.자 국가유공자증 사본에는 분명히 4급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상이등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락한 2002. 10. 7.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하나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1999. 11. 25.자 신체검사는 하나의 상이(좌 슬관절 관통총상)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한 5급29호의 등급과 6급2항30호의 등급을 복합판정하여 4급504호로 결정한 잘못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감사실의 피청구인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 건 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