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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55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418-5 ○○연립 2동 1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수장부 및 완관절 기능장애, 우측 족관절 기능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종합판정을 받고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에 대하여 공상으로 추가인정을 받아 부산○○병원에서 1999. 5. 4.과 2003. 3. 22. 각각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5급505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4. 12.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수장부 및 완관절 기능장애, 우측 족관절 기능장애,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2004. 5.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1.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1977. 12. 1. 순회 점검을 하다가 기관차에 충격하여 부산철도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약 10월의 기간 정도를 입원하였고 공상처리를 신속히 하는 관계로 주요부분인 "다리, 팔, 절손 외"로 기재하여 치아손상과 손가락골절 등을 누락시킨 채 진단서를 발행하였으며 절손된 앞니 부분은 국비로 보철을 받았으나 하악 부분은 뽑지 않고 치료만 받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신체등급 5급505호의 종합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판정받은 현재 5급에는 하악 부분의 보철한 치아와 재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상ㆍ하악 치아부분이 누락되는 점, 누락된 부분의 상이를 공상으로 추인 받으려고 하였으나 국비로 보철한 부분만 진단서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 하악 치아부분이 누락된 점, 현재의 치아상태는 6급 11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철도청 소속 ○○역장으로 재직 중이던 1977. 12. 1. 건널목 순찰 및 구내 전찰기 점검순회를 하다가 하행열차와 접촉하여 부상하였고, 공무상요양승인이 되어 요양하였으며, 1983. 4. 20. 폐질상태가 되어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치과의원에서 1998.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좌측 즉절치의 결손증 및 좌측 견치 결손"으로 진단을 하고, 현재 상악 우측 즉절치 및 견치와 상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를 지대치로 한 7본의 교의치를 장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98. 10. 29. 상이당시 소속은 "부산지방철도청"으로, 상이연월일은 "77. 12. 14"로, 상이장소는 "○○역구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측절치의 결손증, 좌측 견치결손"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기존에 인정받고 1998. 11. 9. 신체검사를 한 결과 5급505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우측 수장부 및 와관절 기능장애, 우측 족관절 기능장애"의 상이에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8. 11. 27.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9. 5. 4.과 2003. 3. 21. 각각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우측 족관절 기능장애, 우측 전박골절에 의한 수부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505호의 판정을 받았고 "상악 전치부 상실로 인한 기능장애를 보이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해당무"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5급505호로 판정을 받았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치과의원에서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로 진단을 하고, 사고로 인한 치아결손으로 현재 하악에는 전악 무치악 상태이며 결손치 개수는 14개임. 상악은 4전치결손 및 좌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결손된 상태이고 즉 상악에는 6개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이며 총 결손치아수는 20개의 치아가 상실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4.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5.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3. 12. 소견동일"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505호의 판정을 받고, "외상으로 인한 치아결손으로 저작장애가 있음"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305호"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6.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4. 5. 21.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수장부 및 와관절 기능장애, 우측 족관절 기능장애,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3. 12. 소견동일"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505호의 판정을 받고, "외상으로 인한 치아결손으로 장애가 있음"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305호"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하악 부분의 보철한 치아와 재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하악 치아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치아상태는 6급 118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 4. 12.자 진단서에서 "하악의 전악 무치악 상태"의 상이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는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으로 "하악의 전악 무치악 상태"의 상이는 신체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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