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1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면 ○○리 215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00. 8.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에서 입은 양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89. 10.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4급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나. 그런데 2000년 2월 말경부터 다리가 저리고 시리며 통증이 심하여져서 서울○○병원 및 충청북도 ○○시 소재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호전되지도 아니하였고 현재는 단 500m를 걷지 못하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3급판정을 받고자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청구인의 다리가 좌ㆍ우 같다는 이유로 5급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다리는 의사가 아닌 보통사람의 육안으로 보아도 식별이 될 정도로 좌ㆍ우가 같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의 신장이 168.5cm이었고 현재는 165cm로 우측다리가 3cm 단축, 좌측다리가 6cm 단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양 무릎이 어긋나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ㆍ우 다리가 같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10. 2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출한 X-ray를 판독하여 판정한 결과 “양 대퇴골의 부정유합 및 양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음”의 소견을 보여 5급 505호로 판정한 바, 동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양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89. 10.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절 부정유합에 의한 슬관절 강직, 하대퇴골절 만곡부정유합 및 슬관절 강직ㆍ단축”의 소견으로 4급 504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8.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6.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X-ray상 양대퇴골의 부정유합 및 양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음”의 소견으로 6급2항53호에 각각 해당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5급 505호로 판정되었고, 2000. 11.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1989. 6.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대퇴골 진구성 개방 분쇄골절, 부정융합, 만곡융합 단축 최소 6cm이상 단축, 슬개골 외측 아탈구, 굴곡시 탈구, 우대퇴골 진구성 개방성 분쇄골절, 파편창상 금속이물 최소 3cm이상 단축”으로 되어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소견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겠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양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6.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X-ray상 양대퇴골의 부정유합 및 양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 505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