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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478 ○○타운 107-4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 92호인 청구인이 2000. 7.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 9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0. 1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경험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피청구인 소속 관계자 등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서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3/4분기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 신체검사표, 검진소견서, 심신장애진단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상이등급 6급 2항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11. 1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 및 신경장애(뇌로 인한 신경장애는 전공상과 무관함)”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5급 92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26.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을 “강직성 하지운동 장애, 보행장애(심함), 소변ㆍ대변장애,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로 기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 9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4. 2. 28. 발행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부위 및 상태는 “양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마비”로, 장애원인이 된 질병ㆍ외상은 “척추외상 및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있고, 동 의료원에서 1994. 7. 7. 발행한 검진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하반신 부전마비”로, 종합의견란에는 “하반신 부전마비로 휠체어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강○○(면허번호 제○○호)이 1994. 12.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제4-5요추간, 좌측), 하반신 불완전 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이등급 5급 92호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 9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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