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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7-401 (송달장소:경상남도 ○○시 ○○동 17-4 (8/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뇌졸증”으로 1999. 4. 30.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웃음과 울음이 조절되지 아니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래가 자주 들고 걸음이 불편하여 화장실에 갈 때도 기어서 다니며, 면도를 하다가 피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아니하고 감정조절과 자제력이 없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이들을 때리는 등 가족들의 불편이 심하여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편이며, 청구인보다 훨씬 양호한 뇌경색환자는 3급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1999. 10.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행정심판재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제○○전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뇌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9. 4. 3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5. 2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1999. 10.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2000. 11. 24.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장기 입원치료중이며 정신장애가 극심하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승인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구읍장애, 인격장애, 좌측 상하지 근력 약화”의 소견으로 5급21호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2. 13.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뇌경색), 고혈압, 뇌졸증후 정신증”으로, 치료의견은 “계속적인 적극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21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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