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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2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3-5 ○○아파트 36동 3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5. 1. 공상으로 인정받은 “척추 수핵탈출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44호(당시 3급44호)판정을 받았고, 1996. 11. 21. 재분류신체검사결과 5급9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1. 1. 8. “척추 수핵탈출증”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의 판정결과 등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과 동일한 결과로 판정된 것은 검사당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지금도 척추가 불완전해서 통증과 절임증의 고통으로 인하여 밤에는 제대로 잘 수도 없는 실정이고, 보행도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5급92호는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2. 20. 군에 입대하여 광주○○학교관측교육장에서 근무중 공상을 당해 1964. 10. 31. 제○○육군병원에서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65. 1.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65. 5.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44호(당시 3급44호)판정을 받았고, 1996. 11. 21. 재분류신체검사결과 5급92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5급92호로 판정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20.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궁 절제술후 상태, 척추불안정”으로 향후 치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은 척추궁 절제술을 받았으나 경과가 원만치 않은 상태이고 현재도 척추 불안정이 있는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2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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