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67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617-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17. 공상으로 인정받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42호 판정을 받았고,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5급21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1. 12. 24. “정신분열증”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8. 부산○○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1호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정신분열증이 아주 심하여 혼자서는 위생관리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고 첨부된 진단서와 심리검사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심한 지각기능 장애와 행동장애 등으로 장애1급에 해당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74. 1. 31.의병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 1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국군○○병원에서 1997. 5.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정신장애로 인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음”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2호 판정을 받았고,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정신분열증 잔류증세로 취업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의 소견에 따라 5급2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12. 24.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4.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신과전문의의 “정신분열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5급2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의 현재상태는 문진과 심리검사, 보호자의 면담 등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기초적인 위생관리도 안되고 음식도 챙겨드실 수 없을 정도이고 환청 등 지각적인 왜곡도 심하여 혼자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 장애 1급에 해당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2. 4. 29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의 “정신분열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음”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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