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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9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415-1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9월 ○○지구 전투에서 우안실명과 여러 곳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대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부위인 실명된 우안 안쪽, 턱관절 및 목 중간에 파편이 박혀 있어 두통과 가래가 심하고, 처 또한 당뇨가 심하나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종전과 동일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안적출"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1989. 1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안과 전문의는 우안적출(의안)의 상이처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6항으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1991. 11. 20., 1996.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안과 전문의는 우안 무안구, 좌안 경도 백내장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45호로 판정하였다. (다) 2001. 6. 26., 2002. 6. 26, 2004. 7.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서울○○병원 안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45호로 판정하였다. (라)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경추부위 파편 이물질 보이나 국소부위 신경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7급 401호로, 동 병원 외과 전문의는 안면부 파편은 없으나 진단서상 이물질이 안면부에 있어 완만한 동통이 있다는 이유로 7급401호로, 동 병원 안과 전문의는 우안 무안구증, 좌안 노인성 백내장이 있다는 이유로 5급45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3 .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 등이 "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이라는 소견으로 종합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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