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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7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07-802호 피청구인 수원△△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 5급29호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처(좌 대퇴골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9호로 판정되었으며, 2005. 6.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자로서 전시에 좌측다리 복합골절이라는 부상을 당해 전공상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후유증으로 무릎관절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정도가 되어 2002. 6.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2003. 9. 에는 대퇴부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고관절 수술을 다시 받았으며 그 후 1년 이상을 입원치료 했으나 좌측다리가 현재 6센티미터나 짧고 아파서 보행을 전혀 못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5급29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체검사표(재심ㆍ신규), 진단서, 문진표(재심ㆍ신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 복무로 말미암아 "좌측 대퇴골 골절상"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3. 2.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청구하자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는 1995. 1. 13.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5. 2.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대퇴부 진구성 골절 후유증(하지 4㎝ 단축’의 소견으로 ‘6급2항67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6급2항67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6. 11. 1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골절후유증 및 부정유합’의 소견에 따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11. 1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9., 2001. 9. 18., 2002. 12. 16. 각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급으로 판정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5. 3. 22.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5.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고관절 슬관절 치환 상태로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5급29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5급29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다. (바) 서울△△병원 의사 이○○ 발행의 2005. 6. 7.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상태 -하지부동 좌측 -좌측 대퇴간부 부정유합상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상태"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로 2003년 9월 14일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으나 2004년 7월 19일 단순방사선 검사상 정복소실소견이 관찰되어 2004년 7월 22일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반치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15일 단순 방사선 검사상 좌측 고관절의 전방 아탈구 소견이 보여 비관혈적 정복후 외전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좌측 하지가 우측에 비하여 약 6㎝정도 짧은 하지부동이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고, "한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29호의,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3급23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는 3급31호의 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고관절 슬관절 치환 상태로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5급29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5급29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위 관련 규정상의 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적 의료지식을 지닌 정형외과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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