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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시 ○○동 ○○타운 101-13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경막외혈종 우두부, 우두정부 골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3.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3.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는바, 현재는 상태가 악화되어 직장생활도 못하고 있으며, 난폭한 행동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있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5. 1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6.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원회에서 1997. 9. 23. 청구인이 1975. 10. 2. 통신가설 후 복귀 중 오토바이 사고로 "경막외혈종 우두부, 우두정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7. 10. 3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2001. 3.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2호로 분류되었고, 2002. 3.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분류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18.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개두술후 상태로 우측 뇌연화증 존재하며 신경장애 존재함" 소견으로 "5급21호" 판정,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이비인후과적 특이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 및 정신과 전문의의 "원 상이처 두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소견으로 "해당사항 없음" 판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5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진단 하에 2005. 1. 9.부터 2005. 3. 9.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막외혈종 우두부, 우두정부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3. 18.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개두술후 상태로 우측 뇌연화증 존재하며 신경장애 존재함" 등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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