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16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53-1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분쇄상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고, 청구인의 부상부위도 실제로는 5곳이나 3곳으로만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순직 및 공상공무원 원호심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체국 소속으로 1978. 9. 29. 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79. 10. 6.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분쇄상 골절”에 대하여 1979. 12. 19.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현재의 5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1. 3.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2. 3.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 경부골절 인공관절 시행, 우측 종골 골절”의 소견으로 6급1항126호 및 7급 807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요추부 운동제한”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하자, 심사위원장이 5급505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분쇄상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 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 경부골절 인공관절 시행, 우측 종골 골절”의 소견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요추부 운동제한”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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