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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7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39-2(14/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2. 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5.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5.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의 환자로서 수시로 침상생활을 하여야 하는데도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을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2. 3.○군에 입대하여 1961. 10. 31.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5. 3.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최중증의 심한 폐쇄성 폐질환"소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5. 5.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5급으로 종합 판정되었다. (라) ○○병원에서 2005. 5.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외과담당 전문의는 폐 부분 절제된 상태로 폐 기능검사 상 기능저하 잔존이므로 분류는 보류, 내과담당 전문의는 폐 기능 검사 결과 폐의 부분 절제술 상태이므로 분류는 5급95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5. 1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전문의들의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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