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8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07-8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8월 ○○지구에서 교통정리중 “좌대퇴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상이처가 악화되어 2002. 11. 6.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2002.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2.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좌측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바, 그 후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여 2002. 11. 6. ○○병원에서 인공슬관절수술을 받았는데도 서울○○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되었고, 신체검사과정에서도 담당의사가 아무말도 묻지 않고 상처만 보고 판정하는 등 판정결과가 억울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8월경 교통정리중에 “좌측대퇴골 골절상(진구성)”의 부상을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5. 2. 2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6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가 1999. 11.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9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6. 22.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29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4. 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1. 10.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1. 11.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2002. 11. 6.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11. 1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대퇴골절 좌하지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기능장애 좌하지”의 소견으로 5급29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 담당의사 오○○이 2003. 1.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좌측 슬관절 외상후 퇴행성 관절염”, 향후치료의견은 “총알관통상후 발생한 좌측 원위부 대퇴골 부정유합에 의한 외상후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2002. 11. 6. 본원에서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시행후 외래통해 경과 추시중인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대퇴골절 좌하지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5급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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