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77 ○○아파트 106-10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2. 4. 29.과 2002. 7. 25.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3. 3.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2005. 5.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9월 △△병원에서 상이처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 □□병원 등지를 전전하며 약물투여와 치료를 받고 있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참작하지 아니하고 담당의사의 형식적인 진료에 의해 종전과 동일한 5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2.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차량사고로 "우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2. 3.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우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2002. 4. 29.과 2002. 7. 25.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3.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고관절부위 강직상태로 심한근위축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29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5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수술 후유증이라고 임상적추정하고, "1959년도 군복무시 군인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3차례 수술가료 받았다고 하며 현재 X-선상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치환 수술 후 상태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행시 우측 고관절 동통 및 운동장애 우측하지 근위축 및 대퇴외측 감각 이상과 마비증세 있다고 하며 우측하지 단축(약2cm)등의 휴유증으로 보행장애가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5.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1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3. 21. 소견과 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29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7. 14.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고관절부위 강직상태로 심한근위축 보임"이라는 2003. 3. 21. 재분류신체검사시와 동일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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