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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6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238-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4.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2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비뇨기과와 안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수검하였으나 정형외과 담당의사는 청구인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진단서와 근전도검사지를 사전에 검토하였는지도 의문이며, 만일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행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감지되었을 것인 바, 청구인은 우하지 파편창으로 인하여 통증과 보행에 장애가 있어 1996년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포기한 상태이고 후휴증이 악화되어 느린 보행에도 많은 장애를 겪고 있으며 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비골 신경손상으로 판명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3. 28. 수색정찰중 부비추랩 폭발로 좌안 실명, 복부 파편창에 의한 방광파열, 우하지 파편창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1999. 11.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05호로 종합판정(좌안 실명 6급1항124호, 복부 파편창에 의한 방광파열 후유증 6급2항43호, 우하지 파편창 6급2항44호)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4.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실명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가 좌안이 무안구증이라는 소견을 보였고, 복부 파편창에 의한 방광파열 후유증에 대하여 비뇨기과 전문의가 “복부장기 부상에 의한 배뇨기능 장애”라는 소견을 보였으며, 우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슬부 파편창 소견과 비골신경 손상”이라는 소견을 보여 각각 6급1항124호, 6급2항43호, 6급2항44호로 분류되었고, 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에서 2001. 4.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경골 근위부 이물질(파편),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1. 8.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하지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11. 18.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0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4. 19.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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