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1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277-21번지 ○○아파트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4.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21. 청구인의 상이(폐결핵, 좌 견갑골 골절, 요도관 파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이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5급(95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5. 6. 16. 야간보급품 수송작전중 타고 있던 트럭이 교량에서 추락 전복하면서 폐수술 및 다른 상이처에 대하여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종전과 동일한 5급 95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중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제한성 호흡장애와 늑막유착으로 안전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증세가 있으며, 우측 흉통으로 어지럽고 부정맥이 오며 맥박수가 높아 심부담이 정상의 배가 넘어갈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상태인 점, 보훈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현재는 ○○병원에서 위탁가료를 받고 있으며, 항상 보호자의 간호를 받아야만 하는 점, 동 병원에서 2002. 8. 26. 받은 폐기능 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가 종전보다 훨씬 악화된 것으로 나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종전보다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청구서, 답변서 및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2. 7. 2.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28. 대위로 전역을 하였으며, 상이연월일은 1965. 6. 16.이며, 상이원인은 “보급수령중 다리에서 추락”으로, 원상병명은 “결핵폐, 좌 견갑골 골절, 뇨도관 파열”로, 현상병명은 “1. 우측 늑막유착 및 석회화 침착, 2. 좌 쇄골 골절 진구성”으로 병상일지의 내용으로는 “65. 6. 16. 보급수령중 추락, 65. 6. 18. ○○육병에 입원, 65. 7. 22. 퇴원, 68. 9. 21. 결핵폐로 3육병에 입원, 68. 10. 21. ○○병에 입원, 69. 4. 3. 퇴원, 70. 5. 6. ○○육병에 농흉 결핵성으로 입원, 70. 5. 17. ○○육병에 전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폐결핵, 좌 견갑골 골절 및 요도관 파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2. 11. 27. 신규신체검사결과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는 “① 흉부 X-선 소견 : 늑막유착 및 석회화(우), ② 폐기능 검사,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상태, 폐결핵 및 늑막유착”의 이견으로 “6급 2항”의 소견을, 정형외과전문의는 “좌 쇄골 골절”이라는 의견으로 “비해당”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결과 6급2항으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등급판정을 하였다. 1) 1995. 11. 6.자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는 “늑막유착 및 호흡곤란으로 경노무 어려운 상태”의 소견으로 5급(95호)으로 판정하였다. 2) 1998. 11. 12.자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는 “폐결핵(재치료중), 늑막유착”의 소견으로 5급(95호)으로 판정하였다. 3) 2001. 12. 14.자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는 “폐결핵에 의한 늑막유착(FVC 62%, FEC 68%)"의 소견으로 5급(95호)으로 판정하였다. 4) 2002. 6. 21.자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는 “폐결핵, 흉부사진:석회화소견(+),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중”의 소견으로 5급(95)으로 판정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2.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중등도), 폐결핵, 우측 늑막유착”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95년도부터 2001. 11. 6.까지 간헐적으로 본원에서 경과 관찰하시던 분으로 최근 들어 우측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찰과 검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2.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막유착, 제한성 환기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호흡곤란, 우측 흉통 및 현기증을 호소하며, 흉부 X-선상 우측 늑막유착 및 폐기능 검사상 제한성 환기장애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흉복기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6급으로, 동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5급으로, 동 장애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4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안전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증세가 있는 등 병세가 악화되어 항상 보호자의 간호를 받아야만 할 정도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등급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은 2002. 6.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중”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5급(95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이는 종전에 동 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5급(95호)으로 결정할 당시 내과전문의들의 의견인 “늑막유착 및 호흡곤란으로 경노무 어려운 상태”, “폐결핵(재치료중), 늑막유착”, “폐결핵에 의한 늑막유착” 등의 의견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직전인 2002. 4. 2.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서 향후 치료의견으로 기재한 “호흡곤란, 우측 흉통 및 현기증을 호소하며, 흉부 X-선상 우측 늑막유착 및 폐기능 검사상 제한성 환기장애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이라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상태가 상이등급 5급의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5급(95호)보다 더 높은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