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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8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49-18 ○○빌라 마-2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1. 12. 19. 청구인의 “좌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으로는 하지관절장애 4급 고도와 변형등의 장애 6급 1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4급 장애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02080 - 1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4. “좌 대퇴부 골절, 우 고환 적출”의 전상을 입어 5급77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7. 1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1. 12. 19. 청구인의 “좌 대퇴부 골절, 우 고환 적출”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대퇴부 골절에 의한 슬부 및 고관절의 부분 강직”의 소견에 따라 5급77호로 분류하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좌측 단고환”의 소견에 따라 7급703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2.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좌측 대퇴골 부정유합으로 전방각형성 45도 외측각형성 25도의 변형이 있어 대퇴골의 3.5cm 단축과 같은 현상이 있고, 슬관절의 강직이 0도-20도밖에 안돼 슬관절이 폐용된 것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으로는 하지관절장애 4급 고도와 변형등의 장애 6급1호에 해당되어 종합적으로 4급장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1. 12. 19. 청구인의 “좌 대퇴부 골절, 우 고환 적출”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대퇴부 골절에 의한 슬부 및 고관절의 부분 강직”의 소견에 따라 5급77호로 분류하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좌측 단고환”의 소견에 따라 7급703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4급의 장애인인데도 5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등급판정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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