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3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2. 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청구인의 상이[척추부상(흉요추), 양안각막혼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5급(505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2. 10.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 중 두 눈과 등 부분에 포탄 파편을 맞아 현재 각막혼탁으로 인하여 시력교정을 위한 치료가 불가능 상태이며, 등 중앙부위는 피부 부피가 약 1㎜에 불과하여 조그마한 충격에도 피부가 견디지 못하고 심한 근육통 및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시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상이를 5급으로 분류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27. 전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66. 9. 1.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신체등급은 1982. 9. 14. 구 3급(현 6급)으로, 1987. 11. 2. 6급으로, 1989. 11. 2. 6급1항으로, 1997. 11. 10. 5급505호로 각각 판정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 18.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청구인의 전상[양안각막혼탁, 척추부상(흉요추)] 대하여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양안 각막혼탁"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23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중등도 기형 및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17호)"로 판정하고 종합판정은 "5급(505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2.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척추증, 요추부, 2.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 우측, 3. 미만성(diffuse) 특발성 골형성증(척추, 좌측 고관절, 우측 주관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단순 방사선 및 신경전도 검사상 상병의 소견이 보이는 분으로, 대증적 치료 시행중임. 향후 대증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시력이 6급1항보다 더 나쁘므로 안과부분의 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의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양안각막혼탁, 척추부상(흉요추)]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양안 각막혼탁"이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중등도 기형 및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 505호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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