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4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전라남도 ○○군 ○○읍 ○○리 256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상이처 : 우대퇴부 관통상)에 해당하는 전상공무원인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3. 18.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5급50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5.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중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통증이 심하고 악화되어 2003. 6. 30.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는 바, 이처럼 청구인의 상이는 4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심(재분류)신체검사결과무변동통보,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분류)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1. 7.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우고관절 관통상으로 외상성 관절염, 운동제한"의 소견으로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고, 1993. 11. 9.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고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둔부 대퇴부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로 2004. 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18.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고관절 외상성 관절염(인공관절술후 상태) (6급1항126호), 우둔부 대퇴부 신경증상(6급2항30호)"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3.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4. 3. 31.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우측 고관절 전치환 술후 상태(후외상성 관절염),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3. 18.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고관절 외상성 관절염(인공관절술후 상태) (6급1항126호), 우둔부 대퇴부 신경증상(6급2항30호)"의 소견으로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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