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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83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팽 ○ ○ 경상남도 ○○시 ○○동 45-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하퇴 복잡골절"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 4급에서 5급으로 하락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군에 복무중이던 1960. 1. 10. 중국 무장어선의 포위공격을 받은 해경 경비정을 인양하다가 두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신체검사결과 6급으로 판정되었으나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더 악화되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오히려 종전보다 떨어진 5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1년도 신체검사에서 인정받았던 판정내용은 양하퇴부골절 후유증 우슬관절 후방전이증, 우족관절로 인한 운동장애 우하지 근위축, 좌 족관절 기능장애 등 4가지인데 2005년도에는 양측 하퇴부 골절로 우슬관절 후방전이증, 근위축 좌하퇴부 2가지만 적용하여 5급 판정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인등록신고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3. 11. 해군에 입대하여 1960. 1. 10. "양하퇴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고 1960. 12. 31. 전역하였고, 위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하퇴 복잡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1962. 7.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3호(현 상이등급 6급53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수회의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2001. 3.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504호로 판정을 받았고,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양하퇴 복잡골절"로 되어 있으며, 양하퇴 골절 후유증으로 우슬관절 후방전이증(6급1항126호), 우족관절 골절로 인한 운동장애(6급2항30호), 우하지 근위축(6급2항53호), 좌족관절 기능장애(6급2항53호)가 있다고 되어 있고, 4급504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5. 4.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병원에서 2005. 6. 22.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하퇴부 골절(6급1항126호), 근위축- 좌하퇴부(6급2항30호) 및 2001. 3. 23. 소견과 동일하다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6.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유합골절 근위부 경골 및 비골 좌, 유합골절 근위부 경골 우, 양쪽관절 부분 강직, 파열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 유합골절 내과 족관절 우"로 되어 있고, 2005. 9. 23.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하퇴부 골절(진구성), 우측 족근관절 내과골절(진구성), 좌측 족근관절 운동범위제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ㆍ별표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은 신체의 부위를 눈, 코, 입, 흉복부장기, 체간,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신체부위의 상이등급 중 가장 높은 상이등급으로 결정하고, 팔과 다리 등의 양쪽에 모두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별개의 신체부위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보며, 별개의 신체부위에 상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종합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 신체검사에서는 4가지의 상이를 작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이 건 신체검사에서는 2가지의 상이만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양하퇴 복잡골절"이므로 2개의 신체부위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6. 22.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하퇴부 골절"을 6급1항126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좌 하퇴부 근위축을 6급2항30호로 각각 분류하고, 그 외의 소견은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전문의의 소견과 동일하다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5급505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1년도 신체검사표에 기재된 전문의의 소견을 모두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다리)에 있는 상이로서 6급1항보다 낮은 등급에 불과하여 상이등급의 종합판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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