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020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천동 9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공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21호로 승급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9. 양측성측두하악관절장애, 상악좌우측중측절치의 치근단농양, 전악치주염 및 치은염, 구강위생능력저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 바,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치아관련 상이가 제대 후에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신체검사시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의결한 바 있다. 나. 이에 2000. 7.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담당의사는 청구인의 이미 인정된 상이인 정신질환에 대하여만 6급2항42호로 판정하고, 치과질환에 대하여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무의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다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라고 하면서 5급으로 승급판정하였고, 치과질환에 대하여는 해당치아손상부위는 치아상실없이 치아수복이 된 상태이고, 개구제한 및 입을 벌리지 않는 상태라는 이유로 해당무의 판정을 하여 결국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치과질환에 대하여 신체검사시에 검사ㆍ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임에도, 담당의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청구인이 악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입을 제대로 벌리지 못하는 것인데도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무의 판정을 하였다. 마. 더구나 청구인이 충동적 행동과 판단장애가 있어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으로 전원신청을 한 데서 보듯이 청구인의 정신질환정도는 5급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1급 내지 2급의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치과전문의는 해당무의 분류를 하였으며, 정신과전문의는 5급21호로 분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5급의 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치아부상도, 환자전원신청서, 장애진단서, 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대에 근무하던 1994. 7. 22. 신진압전술교육을 받던 중 고참대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악좌우측중절치치관파절의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적응장애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1995. 8. 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악좌우측중절치치관파절 및 불안신경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1995. 12. 1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3. 29. 상악좌측측절치ㆍ견치ㆍ제1-2소구치ㆍ제1-2대구치, 하악좌측제1-2소구치부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6. 22.자 의결을 거쳐 하악좌측제1-2소구치부상은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상이에 대하여는 기인정된 원상병명에 포함된 병명이라는 이유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8.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전문의는 “파절된 치아(2개)에 대한 치료 및 보철수복처치가 양호한 상태이고, 개구량은 2㎝이상”이라는 이유로 해당무의 분류를 정신과전문의는 “현재 치료중이라 하나 최근의 장애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각각 해당무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7. 14. 상악우측제1-2대구치ㆍ제1소구치부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8. 24.자 의결을 거쳐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마) 1999. 10. 21.자 국군대구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정신과전문의는 “현재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와 인과관계를 맺기가 어려움”으로 해당무의 분류를, 치과전문의는 “임상적ㆍ방사선학적 소견상 치아상실없이 보철이 수복된 상태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실에 따른 분류시 점수미달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해당무의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하였다. (바) □□병원에서 1999. 1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는 “사고후 입원한 경찰병원의무기록상 증상이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에 해당되는 증상이 지속”된다는 소견으로 6급2항42호로 분류하였고, 치과전문의는 “기능에 이상 없으며 연조직이상도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해당무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11. 9. 양측성측두하악관절장애, 상악좌우측중ㆍ측절치의 치근단농양, 전악치주염 및 치은염, 구강위생능력저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4. 4.자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추가신청상이는 이미 공상으로 인정한 원상병명이 제대 후에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신체검사시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병원에서 2000. 7.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2호로 분류하였고, 치과전문의는 “상이처의 치아손상은 치료에 의하여 보철이 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악관절장애로 개구불능 및 개구제한을 보이나 이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보훈심사위원회의결결과)에 해당되므로 등급외판정”이라는 소견으로 해당무의 분류를 하자, 피청구인이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였다. (자) □□병원에서 2000. 10.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2호로 분류하였고, 치과전문의는 “환자 자신이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이 곤란하고 개구장애에 대한 소견은 MRI촬영사진 및 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판정보류를 하였다. (차) □□병원에서 2000. 12.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사회고립, 대화거부등)”라는 소견으로 5급21항으로 분류하였고, 치과전문의는 “해당치아손상부위는 치아상실없이 치아수복이 된 상태. 개구제한 및 입을 벌리지 않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해당무의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MRI촬영사진 및 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악관절의 MRI촬영사진은 연조직에 대한 판단자료로만 가능할 뿐 악관절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서 촬영ㆍ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카) □□병원 전문의(서효석)는 2000. 6. 11. 정신증의 병명하에 청구인이 충동적 행동, 판단장애 등을 보여 격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병원장에게 전원가료를 의뢰하였다. (타) ○○병원장의 1999. 1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측두하악관절장애, 상악좌우측측ㆍ중절치의치근단농양, 전악치주염및치은염”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방사선 및 임상검사시행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양측성악관절장애로 인해 개구제한 및 동통이 보이며 ‥악관절검사를 위해 MRI촬영등의 주기적인 방사선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치과의원의 1999. 9. 10.자 진단서의 병명도 동일하다. (파) ○○병원장의 2000. 1. 1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타)항과 같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외상이나 적응장애등의 병인등에 의해 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악관절증)”이라고 되어 있다. (하) ○○대학교병원장의 1999. 3. 27.자 소견서에 의하면, “방 사선사진상 악관절의 개구제한이 보이며, 환자는 양측하악부위 동통을 호소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거) 청구외 김○○(경상북도 ○○군 ○○면 ○○동 865)의 2000. 9.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6.부터 1997년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양하였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정신과질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1급 내지 2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구보훈병원 전문의의 전원의뢰외에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달리 이 건 판정내용보다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나 치료기록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5급의 상이등급으로 분류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치과질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후유증으로 인정한 악관절장애 등에 대하여 담당전문의가 신체검사에서 이를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 이 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0. 7. 28.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담당전문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동 상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0. 10. 24.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악관절 장애가 인정되기는 하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MRI촬영사진 및 그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판정보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는 악관절장애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은 공상의 후유증이라는 전제에서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청구인이 판정보류에도 불구하고 MRI촬영사진 및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담당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검사하여 “개구제한 및 입을 벌리지 않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해당무의 분류를 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러한 판단과정과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급 내지 2급의 상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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