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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0169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엄 ○ ○ 경상북도 ○○시 ○○동 276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6.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막하혈종”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1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뇌수술을 하여 현재 그 휴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합당한 상이등급은 4급106호ㆍ107호 내지는 3급19호임에도 불구하고 5급21호로 동일하게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7. 2.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뇌경막하혈종”의 상이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1984. 9. 21. 원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6. 14.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6.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뇌골부상 휴유증으로 인한 신경계통 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5급2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막하혈종”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9.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골부상 휴유증으로 인한 신경계통 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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