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593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16-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ㆍ25 사변 당시 ○○도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총상을 입어 반공귀순상이자로 등록되어 2001. 3. 22.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5급505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좌측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부터 뇌출혈로 좌측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2003년 5월에는 급격한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을 보여 다시 입원하는 등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반공포로상이자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소견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반공포로로 ○○도 수용소 수용중이던 1953. 6. 18. 탈출하다가 미군의 발포로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두부 손상 후유증, 우관절 강직성 관절염, 우상박 외상변형"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전완부 근위축 및 반흔 구축, 주관절 부분 강직, 전완부 회외절, 회내절 장애로 전완부의 고도 장애"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 115호로, 신경외과전문의의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신경기능 장애"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 122호로 각각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상이등급 5급 505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3. 19.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 좌측편마비, 언어장애의 증상이 있어 장기간의 투약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뇌출혈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우측전완부 근위축" 및 "두부손상후유증" 상이에 대하여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이 상이등급을 각각 6급 115호와 6급 122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에서 5급 505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을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전완부 근위축" 및 "두부손상후유증"이라는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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