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1항506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3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506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528 ○○아파트 104-613 (송달장소 : 전라남도 ○○시 ○○동 11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절 단순분쇄 대퇴 및 외간우"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71. 6. 18.(신규), 1989. 11.(재분류), 1996. 11.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1항506호 판정을 받은 후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10m만 걸어도 무릎관절 및 대퇴부에 심한 통증이 와 보조물을 잡고 쉬었다 다시 걷고 있는 점, 의자나 버스좌석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여 비틀거리기가 다반사인 점, 밤이면 무릎과 대퇴부 근위축 부위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마비상태가 지속되며 화장실에 갈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도 아파서 걷지 못하는 점,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우측 다리의 통증으로 왼쪽 다리에 체중이 집중되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점, 다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허리도 몹시 아파서 세수할 때에도 몇 분씩 쉬었다 하고 있으며 빗자루로 작은 방 하나를 청소할 수 없는 점, 심한 통증으로 취침을 하지 못하고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자주 음주를 하게 되어 2004. 5. 28. 간암진단까지 받아 현재 치료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검사의 세밀성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의 검토 없이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부사본, X-ray필름,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8.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 ○○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9. 11. 30. 월남 퀴논지역에서 작전중 부상을 입어 대구○○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71. 2.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골절 단순분쇄 대퇴 및 외간우"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6. 11.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2항53호 및 6급2항30호로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9. 8.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원위 복잡골절에 의한 우슬관절운동제한, 우하지 근위축"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0호 및 6급2항53호로 각각 분류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6.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4. 12. 2.자 의사 배봉석의 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우슬부 골관절염, 양상지 신경병증, 퇴행성 요추병증"으로, 소견내용은 "상병으로 수술적 가료 요하나 본인의 지병으로 대증요법 시행중입니다. 요부동통에도 대증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의 2004.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배통, 목뼈원판 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추적관찰 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원위 복잡골절에 의한 우슬관절운동제한, 우하지 근위축"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0호 및 6급2항53호로 각각 분류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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