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8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남도 ○○군 ○○읍 ○○리 813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수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2.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에서 좌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3. 1. 10. 명예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 지금까지 좌측 팔을 사용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병신 취급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 어 왔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재는 위 상이로 인하여 농사일은 물론 일반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좌측 팔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모든 활동에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에 합당한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1999. 11. 25. 청구인의 상이(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좌 3수지 관절이탈 및 수부기능 장애에 대하여 6급2항75호로, 좌 수부 근위축증에 대하여 6급2항16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종합판정을 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1. 12. 11. 청구인의 상이(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좌 3수지 절단 및 좌 2․4수지 기능장애에 대하여 6급2항75호로, 좌 수부 근위축증에 대하여 6급2항16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은 종전과 동일한 6급1항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3중수지 관절이탈 상태 및 제2․4중수지 관절변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자는 방사선 소견상 좌 제2수지 근위지골의 부정유합과 연부조직내 이물내재 상태 및 제3중수지 관절이탈과 제2․4중수지 관절의 변형을 보여 작업 등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11. 2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 6급 1항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1. 12. 11. 청구인의 상이(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좌 3수지 절단 및 좌 2․4수지 기능장애에 대하여 6급2항75호로, 좌 수부 근위축증에 대하여 6급2항16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은 종전과 동일한 6급1항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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