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3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 4리 122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상박부 파편창, 우수 모지 절단"에 대하여 2004. 7. 1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2004. 10.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심사결정서, 장기미등록사유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상박부 파편창, 우수 모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87.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상박부 파편흔 및 우모지 절단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87. 9.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정중 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손상이 있고 우모지 절단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44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89. 11. 8.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모지 절단 및 우 2,3 수지 운동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하였다. (라) 1991. 11. 25., 1994. 11. 21., 1996. 11. 15., 1998. 11. 26., 2001. 9. 18., 2004. 10. 28.,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상박부 파편창에 의한 상지의 고도 신경장애 및 우수모지 절단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 상박부 파편창, 우수 모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1. 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상박부 파편창에 의한 상지의 고도 신경장애 및 우수모지 절단"이 있다는 소견으로 6급1항122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