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12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708-9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역 구내원으로서 1998. 5. 1. 역구내에서 출발신호기 등(燈)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흉부찰과상, 두개강내출혈, 두개골절우후두부, 경추 제5번, 6번 탈골, 외상성내경색증우전두부 및 뇌좌상"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2. 2. 21.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4회에 걸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12. 26.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6.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2. 26.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때, 청구인에게 ‘현실판단력 장애, 두통, 다리저림현상, 집중력장애, 척추손상으로 인한 척추체간 인대파열 등의 장애 및 후유증과 5, 6번 목뼈 탈골로 인한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전, 기억력장애’만 고려하여 "6급1항"판정으로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등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후유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역 구내에서 근무하다가 열차승강대에 승차하던 중 하행선 열차출발신호기 등에 충돌하여 "흉부찰과상, 두개강내출혈, 두개골절우후두부, 경추 제5번, 6번 탈골, 외상성내경색증우전두부 및 뇌좌상"의 상이를 입었고, 1991. 12. 27.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흉부찰과상, 외상성뇌경색증 우전두부 및 뇌좌상"의 상이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2. 2. 21. ○○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1998. 11. 1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역시 "6급2항"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1. 3.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손상 후유증(진전, 기억력 장애)"의 소견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받아 "6급1항"의 판정을 받았고, 2003. 9. 3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의 소견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찰과상 해당사항 무"의 소견을 받아 "6급1항"의 판정을 다시 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5. 10. 18. 신청사유를 "최종 신검일부터 2년경과"로 하여 상이등급구분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12. 26.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손상 후유증(잔전, 기억력 장애)"의 소견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찰과상에 의한 반흔 및 기형은 없으며, 증상 경미함"의 소견을 받아 "6급1항"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 ○○정형외과의원의 2005. 10.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원, □□병원,◇◇병원 등의 각종 진단서, 자·타각적 검사, X-ray검사 결과 및 MRI(1997. 9. 2. 촬영)결과 소견을 참조하여 "1. 두부-Ⅷ-B-2 32%/ 2. 두부손상으로 인한 시경증 Ⅶ-B-2-b 20%/ 3. 척추손상으로 인한 척추체간 인대파열 Ⅲ-A-a 14%/ 4. 위 1, 2, 3 장애 등 중복장애로 재평가 요함"의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5. 12. 26.자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전문의 지○○는 청구인의 MRI 사진 7매를 검사하여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라는 최종진술을 기재하였고, 홍연국은 후유장애진단서 및 다수의 X-ray를 검사하여 "없음"이라는 최종진술 및 특이사항을 기재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3항 등의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한 ‘현실판단력 장애, 두통, 다리저림현상, 집중력장애, 척추손상으로 인한 척추체간 인대파열 등의 장애 및 후유증과 5, 6번 목뼈 탈골로 인한 후유증’은 고려하지 않고 ‘뇌손상 후유증(잔전, 기억력 장애)’만 고려하여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와 함께 문진(問診)을 통하여 청구인의 장애에 대하여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후 부산○○병원에서 2005. 1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뇌손상 후유증(잔전, 기억력 장애)"이라는 소견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찰과상에 의한 반흔 및 기형은 없으며, 증상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1항"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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